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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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04 10:00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B회사가 약속을 어겨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해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됐다. 이때 A사장은 B회사에게 위약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회사의 신용 상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중국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생명권·건강권·신체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존엄권·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사망한 자의 성명·초상·명예·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시인이나 유골을 불법 사용하였을 때에도 사망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넷째, 침권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종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다시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다섯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침해인의 과실 정도·수단·장소·방식·결과와 침해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관할법원이 판단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회사명의로 인격권의 침해를 사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신용상실로 인한 물질적 손해배상을 증명해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생명권·건강권·신체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존엄권·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사망한 자의 성명·초상·명예·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시인이나 유골을 불법 사용하였을 때에도 사망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넷째, 침권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종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다시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다섯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침해인의 과실 정도·수단·장소·방식·결과와 침해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관할법원이 판단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회사명의로 인격권의 침해를 사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신용상실로 인한 물질적 손해배상을 증명해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