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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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07 09:45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다수 부모들처럼 A사장 역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세)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중국학교로 보냈더니, 중국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에서 방과후 친구들과 PC방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그 출입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
A사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인근 PC방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신 아들이 6개월 동안 외상으로 PC를 사용한 2500위엔(元)의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또 그의 아들이 차용증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가 서명한 차용증서의 내용을 부모가 이행해야만 하는지 알아보자.
중국민법통칙 제12조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무능력자로서, 연령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만 할 수 있다.
또 연령과 이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를 넘어설 때 그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PC방 주인이 A사장의 아들(15세)과 2500위엔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용증서를 체결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에서 방과후 친구들과 PC방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그 출입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
A사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인근 PC방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신 아들이 6개월 동안 외상으로 PC를 사용한 2500위엔(元)의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또 그의 아들이 차용증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가 서명한 차용증서의 내용을 부모가 이행해야만 하는지 알아보자.
중국민법통칙 제12조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무능력자로서, 연령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만 할 수 있다.
또 연령과 이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를 넘어설 때 그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PC방 주인이 A사장의 아들(15세)과 2500위엔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용증서를 체결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