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건 전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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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07 09:47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한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빠듯한 유학경비로는 비싼 국제전화를 걸 수가 없어 통화도 자주 못하는 처지였다. 마침 집 근처 중국인 사무실에 저녁이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사무실에 침입,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로부터 3개월여에 걸쳐 여자친구에게 몰래 국제전화를 걸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됐다.
주인이 국제전화 요금을 조사한 결과 총 2만위엔(元)이나 되자, 공안국에 절도죄로 형사 고발했다.
이런 경우 중국 형법 제264조를 근거로 A군의 형사범죄 성립여부와 예상되는 처벌을 알아보자.
첫째, 절도죄에 해당하는 재물은 유형이 재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물도 해당된다.
둘째, 중국 절도죄에 해당되는 양형 기준을 보면, 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600위엔 이상이고, 금액이 거대한 액수는 6000위엔 이상이 기준이 된다.
셋째, 6000위엔 이상의 액수에 해당되는 절도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상기 A군이 국제전화를 몰래 건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며, 절도한 금액이 거대한 액수에 해당되므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처벌이 병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부터 3개월여에 걸쳐 여자친구에게 몰래 국제전화를 걸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됐다.
주인이 국제전화 요금을 조사한 결과 총 2만위엔(元)이나 되자, 공안국에 절도죄로 형사 고발했다.
이런 경우 중국 형법 제264조를 근거로 A군의 형사범죄 성립여부와 예상되는 처벌을 알아보자.
첫째, 절도죄에 해당하는 재물은 유형이 재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물도 해당된다.
둘째, 중국 절도죄에 해당되는 양형 기준을 보면, 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600위엔 이상이고, 금액이 거대한 액수는 6000위엔 이상이 기준이 된다.
셋째, 6000위엔 이상의 액수에 해당되는 절도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상기 A군이 국제전화를 몰래 건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며, 절도한 금액이 거대한 액수에 해당되므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처벌이 병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