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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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11 09:58본문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전망이 좋아지자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중국으로 와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만 16세 미만)이 중국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빗나간 친구들와 어울려 다녔다.
그는 어느 날 친구와 모의하고 인민폐 5만위엔(元)에 상당하는 물건을 도둑질하다 공안에 적발되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중국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만 16세 이상의 성인은 형사책임을 진다.
둘째, 만 14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의 살인·중상해·상해치사·강간·강도·마약 판매·폭발물 사용·방화·독극물 살포 등의 경우만 형사책임을 진다.
셋째, 만 14세부터 만 18세 미만인 자는 경감 처벌한다.
넷째, 만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자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경고 처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인 자도 수용 교양(6개월∼2년)에 처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의 아들은 둘째의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이 면제(절도죄는 해당되지 않음)된다. 또한 수용 교양 적용규정 대상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므로 넷째의 경우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벌인 치안관리조례에 의해 공안국에서 구류 혹은 강제추방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의 형사범죄도 중국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녀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으로 와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만 16세 미만)이 중국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빗나간 친구들와 어울려 다녔다.
그는 어느 날 친구와 모의하고 인민폐 5만위엔(元)에 상당하는 물건을 도둑질하다 공안에 적발되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중국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만 16세 이상의 성인은 형사책임을 진다.
둘째, 만 14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의 살인·중상해·상해치사·강간·강도·마약 판매·폭발물 사용·방화·독극물 살포 등의 경우만 형사책임을 진다.
셋째, 만 14세부터 만 18세 미만인 자는 경감 처벌한다.
넷째, 만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자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경고 처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인 자도 수용 교양(6개월∼2년)에 처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의 아들은 둘째의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이 면제(절도죄는 해당되지 않음)된다. 또한 수용 교양 적용규정 대상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므로 넷째의 경우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벌인 치안관리조례에 의해 공안국에서 구류 혹은 강제추방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의 형사범죄도 중국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녀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