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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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11 10:00본문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럴 때 중국 법률은 휴일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가가 정한 휴일은 신년(1월 1일) 하루, 춘졔(春節=설)·노동절(5월 1일)·국경절(10월 1일)은 각각 3일간 휴식한다.
둘째, 여성의 날(婦女節=3월 8일)은 부녀, 청년절(5월 4일)은 14세 이상 청년, 건군 기념일(8월 1일)은 군인이 반나절씩 휴식하고 어린이날(兒童節=6월 1일)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하루 휴식한다.
셋째, 교사절·식목절·어버이날·전쟁기념일 등의 기타 기념일은 휴일이 아니다.
넷째, 위의 첫째에 해당하는 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치면 상응하는 기간의 보충휴일을 주어 휴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의 둘째에 해당하는 휴일은 주말휴일과 겹치더라도 보충휴일을 주지 않는다.
다섯째, 하루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주일에 37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섯째, 기준시간 초과 업무는 본 임금의 150%, 주말 휴일은 본 임금의 200%, 위의 첫째·둘째·넷째에 해당하는 휴일은 본 임금의 300%를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A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설 3일은 300%, 휴일은 200%를 근거로 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이럴 때 중국 법률은 휴일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가가 정한 휴일은 신년(1월 1일) 하루, 춘졔(春節=설)·노동절(5월 1일)·국경절(10월 1일)은 각각 3일간 휴식한다.
둘째, 여성의 날(婦女節=3월 8일)은 부녀, 청년절(5월 4일)은 14세 이상 청년, 건군 기념일(8월 1일)은 군인이 반나절씩 휴식하고 어린이날(兒童節=6월 1일)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하루 휴식한다.
셋째, 교사절·식목절·어버이날·전쟁기념일 등의 기타 기념일은 휴일이 아니다.
넷째, 위의 첫째에 해당하는 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치면 상응하는 기간의 보충휴일을 주어 휴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의 둘째에 해당하는 휴일은 주말휴일과 겹치더라도 보충휴일을 주지 않는다.
다섯째, 하루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주일에 37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섯째, 기준시간 초과 업무는 본 임금의 150%, 주말 휴일은 본 임금의 200%, 위의 첫째·둘째·넷째에 해당하는 휴일은 본 임금의 300%를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A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설 3일은 300%, 휴일은 200%를 근거로 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