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體工商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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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11 10:05본문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려고 했다. 중국친구의 말을 들으니,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제정된 개체공상호의 설립규정(2004년 8월1일 시행)에 의거해 한국인인 A군도 가능한지 알아보자.
첫째, 상품의 소매, 영세 음식점, 미용실, 꽃집, 잡지 판매 등 소규모 영업장소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수권을 받은 지역 공상소에서 개체공상호 등기를 해야 한다.
둘째, 신청서류는 (1)신청서 (2)신청인 신분증 사본 (3)장소증명 등만 제출하면 되고, 법률에 의해 별도의 비준기관이 필요할 경우 그 비준서가 있어야 한다
셋째, 등기기관은 10일 이내에 개체공상호 영업집조(營業執照)를 발급하거나 발급불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의 A군의 경우, 외국인은 등기기관에서 개체공상호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접수거절 통지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체공상호 영업등기를 받을 수 없겠다.
첫째, 상품의 소매, 영세 음식점, 미용실, 꽃집, 잡지 판매 등 소규모 영업장소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수권을 받은 지역 공상소에서 개체공상호 등기를 해야 한다.
둘째, 신청서류는 (1)신청서 (2)신청인 신분증 사본 (3)장소증명 등만 제출하면 되고, 법률에 의해 별도의 비준기관이 필요할 경우 그 비준서가 있어야 한다
셋째, 등기기관은 10일 이내에 개체공상호 영업집조(營業執照)를 발급하거나 발급불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의 A군의 경우, 외국인은 등기기관에서 개체공상호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접수거절 통지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체공상호 영업등기를 받을 수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