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11 10:09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A사장은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신의 강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의 입양 비밀을 알아차린 C라는 친구가 A사장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해결방안으로 입양 사실을 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입양한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급기야는 가출하게 됐다.
A사장은 이 문제의 발단이 모두 C로 인해 야기됐다는 생각에서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 경우 중국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되나 사생활 침해의 주체는 자연인만 가능하다.
둘째, 명예훼손은 없는 사실을 근거로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을 사용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다.
셋째,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인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지는 평가이므로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은 C가 없는 사실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다.
A사장은 이 문제의 발단이 모두 C로 인해 야기됐다는 생각에서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 경우 중국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되나 사생활 침해의 주체는 자연인만 가능하다.
둘째, 명예훼손은 없는 사실을 근거로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을 사용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다.
셋째,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인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지는 평가이므로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은 C가 없는 사실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