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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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4 09:44본문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할 경우 그 지역 공상국이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A군은 합자조건을 대폭 양보하면서 PC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는 합법적 행위인지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문화행정부문,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기관의 공무원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PC방 운영에 참가할 수 없다.
둘째,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위의 5조를 위반, 직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했을 경우 강등 사직 파면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의 A군의 경우 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PC방 투자는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의 위반이므로 경쟁자가 고발하면 영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므로 다른 합자 대상을 찾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