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트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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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4 09:46본문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A군은 중국 여행 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중국 전역을 오토바이로 일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른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알아보자.
첫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트랙터 등 시속 70km 이하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둘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세칙 제78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행 시 소형차는 시속 120km를 초과 할 수 없고, 기타 차량은 시속 11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토바이는 시속 80km를 초과 할 수 없다.
셋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세칙 제83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상에서는 화물차의 화물칸이나 오토바이 뒷좌석에 사람을 실을 수 없다.
위의 규정에 따라 A군은 중국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70km이상의 오토바이를 시속 80km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중국 전역을 일주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