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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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4 09:51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다.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무시키고, 수출물량이 적은 다음달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시키기로 결정했다. 12시간씩 근무한 달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다.
A사장은 다음달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종합계산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노동법상 A사장이 주장하는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가 이런 경우에 적법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노동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규정한 매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매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노동법 제39조에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생산환경의 특수한 이유로 표준근로시간 제도를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노동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 기타 근로시간 제도와 휴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이나 연속성 혹은 계절성의 조건으로 하루 단위나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넷째,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은 교통, 철도, 운수, 항공, 어업 등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지질, 건축, 제당, 여행업 등 계절성이나 자연조건에 따른 직업에 적용된다.
위의 A사장은 경영환경에 따른 수출물량 제공은 노동행정부문에 종합근로시간 제도를 신청해도 비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