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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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4 09:59본문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보증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웃에 있는 왕사장이 상품대금 지불을 못해 A사장의 보증을 요청했다. 마음도 약하고 평소 중국인 왕사장으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아 온 터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왕사장과 상품판매인과의 계약서에 왕 사장이 지불하지 못할 경우 10만위엔(元)에 대해 대신 지불하겠다고 보증했다.
대금 지불일이 지나 왕 사장이 대금지불을 하지 않자 보증계약을 근거로 판매인은 A사장에게 대금지불을 요구했다. 놀란 A사장은 상황을 알아보니 왕사장과 상품판매인이 서로 짜고 고의로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한 뒤 A사장에게 지불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때 서면으로 지불을 보증한 A사장은 인민폐 10만위엔을 지불해야 하는가?
첫째, 중국민법총칙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진실한 의사에 위반되는 상황에서 행사한 민사행위는 무효다.
둘째, 중국담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주계약 당사자가 공모해 보증인에게 보증토록 한 경우와 사기나 협박의 수단으로 보증인의 진실한 의사에 위반되는 보증 행위는 무효다.
위의 A사장의 경우 상품판매인과 왕사장이 공모해 A사장에게 보증토록 했으므로 보증행위는 무효이며, 10만위엔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