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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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8 09:02본문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관계로 자주 한국에 출장을 다닌다. 2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중국 회사로 돌아오니, 회사직원이 환경보호국에서 공장폐수 처리문제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아왔다고 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그런데 송달 받은 직원이 A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경우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중국행정처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처벌 선고 후 즉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행정처벌 선고 시에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따라 문서 송달을 해야 한다.
둘째, 중국민사소송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송달은 ①송달당사자 ②동거하는 성인가족 ③법정대표 ④소송대리인 ⑤문서수발 책임자만이 문서송달을 받을 수 있으며, 문서송달을 받았음을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 회사직원은 송달문서에 서명했더라도 문서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문서송달 무효를 주장하고, 다시 문서송달을 받아 15일 이내에 행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