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 합리적인 세금회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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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3 15:19본문
기업의 합리적인 조세회피는 중국의 특정한 세수정책과 제도를 이용해 택한 방법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규정을 어기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업이 세금을 덜 내거나 혹은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더욱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세 회피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 이용
과소자본은 투자자가 조세 회피나 기타 목적을 위해 기업 융자 시 주식자본 비중은 낮추고 부채 비중을 높여 주식모집 대신 대출로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과소자본의 특징은 기업의 등록자본과 부채 비율의 불합리성에 있다. 기업 자기자본과 차입금 비율은 1:1이 되어야 하는 데 자기자본이 부채보다 적을 때 바로 과소자본 상태가 나타난다.
일부 외자기업의 외국 측 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모회사가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기업 운영 자금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은 차입금 이자를 자본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이는 해외에 있는 모회사의 수입에도 전혀 타격을 주지 않는다. 해외 모회사는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협의 규정에 따라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모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 배당금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수익 전망이 더욱 좋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전가격은 현재 외국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세 회피 방법이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내부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 상품, 노무, 기술을 거래할 때 택하는 내부 가격이다.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을 통해 수익을 세금이 비싼 나라에서 싼 나라의 관련 기업으로 이전시킨다. 이로써 세금이 저렴한 국가에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이 비싼 국가에 있는 기업의 세부담은 낮춰 다국적 기업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외자기업이 이전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주로 상품 매매, 노무 제공, 자금 융자, 설비 이전, 무형자산 거래 등이 있다.
대규모 세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조만간 발표될 新 세법에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 회피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을 통해 조세 회피를 할 경우 더욱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로열티(royalty)
중국 조세법 규정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해외 모회사는 외자기업에 특허, 전문 기술, 상표 사용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얻은 로열티를 제공하고 지불한 로열티의 10%를 중국의 원천징수 세금으로 낸다.
해외에 있는 모회사는 이 부분의 원천징수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전문 기술 등 재산권 이전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로열티를 설비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로열티만을 따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자기업이 로열티를 이용해 원천징수 세금을 안 내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로열티를 설비 가격에 포함시키면 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손익 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세법의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과 5년간 적자 상쇄 지원 규정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 2년간 소득세 면제, 3년간 소득세 절반 감면)’과 5년간 적자 상쇄 지원 규정을 만든 당초 취지는 외자기업의 대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양면삼감반’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자기업이 이윤을 낸 해부터 시작해 그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기업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의 절반만 징수한다.
일부 외자기업은 이러한 세수 혜택을 이용해 ‘양면삼감반’의 혜택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외자기업을 설립해 세수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내년 초 시행될 新 세법에서는 이 혜택을 이미 폐지했다.
◆ 5년간 적자 상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설립한 생산, 경영 기관 혹은 장소에서 연간 적자가 발생하면 다음 납세연도의 소득세를 써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다음 납세연도의 소득세로도 부족할 경우 매년 연속 이를 사용해 적자를 메울 수 있지만 최장기간은 5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5년간 적자 상쇄 지원에 ‘양면삼감반’ 혜택까지 받으면 외자기업은 10년 동안 납세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영업을 할 수가 있다. 10년이 지난 후에 외자기업은 기업 등록을 폐지하거나 회사를 남겨 계속 경영활동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출처: 중국자금관리망(中國資金管理網)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 이용
과소자본은 투자자가 조세 회피나 기타 목적을 위해 기업 융자 시 주식자본 비중은 낮추고 부채 비중을 높여 주식모집 대신 대출로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과소자본의 특징은 기업의 등록자본과 부채 비율의 불합리성에 있다. 기업 자기자본과 차입금 비율은 1:1이 되어야 하는 데 자기자본이 부채보다 적을 때 바로 과소자본 상태가 나타난다.
일부 외자기업의 외국 측 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모회사가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기업 운영 자금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은 차입금 이자를 자본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이는 해외에 있는 모회사의 수입에도 전혀 타격을 주지 않는다. 해외 모회사는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협의 규정에 따라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모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 배당금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수익 전망이 더욱 좋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전가격은 현재 외국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세 회피 방법이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내부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 상품, 노무, 기술을 거래할 때 택하는 내부 가격이다.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을 통해 수익을 세금이 비싼 나라에서 싼 나라의 관련 기업으로 이전시킨다. 이로써 세금이 저렴한 국가에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이 비싼 국가에 있는 기업의 세부담은 낮춰 다국적 기업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외자기업이 이전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주로 상품 매매, 노무 제공, 자금 융자, 설비 이전, 무형자산 거래 등이 있다.
대규모 세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조만간 발표될 新 세법에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 회피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을 통해 조세 회피를 할 경우 더욱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로열티(royalty)
중국 조세법 규정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해외 모회사는 외자기업에 특허, 전문 기술, 상표 사용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얻은 로열티를 제공하고 지불한 로열티의 10%를 중국의 원천징수 세금으로 낸다.
해외에 있는 모회사는 이 부분의 원천징수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전문 기술 등 재산권 이전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로열티를 설비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로열티만을 따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자기업이 로열티를 이용해 원천징수 세금을 안 내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로열티를 설비 가격에 포함시키면 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손익 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세법의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과 5년간 적자 상쇄 지원 규정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 2년간 소득세 면제, 3년간 소득세 절반 감면)’과 5년간 적자 상쇄 지원 규정을 만든 당초 취지는 외자기업의 대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양면삼감반’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자기업이 이윤을 낸 해부터 시작해 그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기업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의 절반만 징수한다.
일부 외자기업은 이러한 세수 혜택을 이용해 ‘양면삼감반’의 혜택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외자기업을 설립해 세수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내년 초 시행될 新 세법에서는 이 혜택을 이미 폐지했다.
◆ 5년간 적자 상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설립한 생산, 경영 기관 혹은 장소에서 연간 적자가 발생하면 다음 납세연도의 소득세를 써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다음 납세연도의 소득세로도 부족할 경우 매년 연속 이를 사용해 적자를 메울 수 있지만 최장기간은 5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5년간 적자 상쇄 지원에 ‘양면삼감반’ 혜택까지 받으면 외자기업은 10년 동안 납세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영업을 할 수가 있다. 10년이 지난 후에 외자기업은 기업 등록을 폐지하거나 회사를 남겨 계속 경영활동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출처: 중국자금관리망(中國資金管理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