村民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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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8 09:18본문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창고가 필요했다. 공장 근처의춘(村) 당서기와 평소 관계가 좋아 춘 정부가 소유한 창고를 5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춘 당서기와 함께 춘민(村民)위원회 주임도 서명 날인하고 임대료로 10만위엔(元)을 지불했다. 1년이지나 새로 선출된 춘민위원회 주임이 창고 임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A사장은 춘 당서기와 춘민위원회 주임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의 합법성을 주장할 때 중국법의 관련규정을 알아보자.
중국 ‘춘민위원회 조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아래 사항은 반드시 춘민위원회에서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첫째, 촌민 공금의 납부방법과 사용
둘째, 촌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지불 규정
셋째, 춘 집체경제조직의 수익 사용
넷째, 춘의 학교 건립이나 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비용 모금
다섯째, 춘 집체경제의 계획이나 위탁경영
여섯째, 춘의 부동산 사용계획
일곱째, 춘민위원회가 회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위의 A사장의 춘 창고 임대계약은 비록 춘 당서기와 춘민위원회 주임이 서명 날인했다 해도 춘민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무효인 계약이다. 그러므로 A사장은 창고 임대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없고, 당서기와 춘민위원회 주임 개인을 상대로 임대료 상환을 요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