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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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1 09:18본문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중국인 부인이 숨겨온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이 중국인 부인은 재산이 많았고 남자친구와의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간통죄가 없는 중국에서 형사상 간통죄 처벌을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때 관련 중국법률은 어떠한가.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혼 시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중혼죄에 해당한 경우.
2. 배우자가 있는 타인과 동거한 경우.
3.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대를 하거나 가족의 부양을 방치한 경우.
둘째, 이혼 시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A사장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인 부인의 간통사실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사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에 절반씩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절반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