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5 09:49본문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생산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직원의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3개월 전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중국노동중재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는지 알아보자.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쟁의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신청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중재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안건 접수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셋째, 안건 접수 후 7일 이내에 중재 심판부를 구성하거나 단독중재심판원을 지정해 개정 4일 전에 당사자에게 개정 통지를 한다.
넷째, 중재 심리는 합의를 우선적으로 주선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중재판결을 내리고 판결 후 7일 이내에 판결서를 송달한다.
다섯째, 중재 판결은 안건 접수 후 60일 이내에 판결은 완료해야 하고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라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의 경우 해고된 직원이 60일을 초과해 중재신청을 했으므로 중재위원회는 안건 접수를 거절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원만한 노동중재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에서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