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전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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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5 09:49본문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엔(元=약 4300만원)을 세관에 예치하고, 출국 때 이를 반환 받기로 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전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한 후 시내로 관광을 나갔다. 출발한 지 30분도 채 못된 시각에 창고에 보관된 전시품을 도둑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돌아왔다.
A사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세관에 예치한 담보금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국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6개월 이내 다시 가져갈 중국 입국 물품 중 ⑴전시회 용품 ⑵문화·체육활동시설 ⑶방송 촬영기자재 ⑷연구·교육·의료활동 물품 ⑸샘플 및 시공·검사·테스트용 설비 등은 관세 담보금을 제공하고 중국 경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출국 때 담보금을 반환 받는다.
둘째, 수출입 1년 이내의 물품 중 물건의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재반입하는 물품은 면세로 한다.
아래의 물품은 면세대상이 된다. ⑴관세가 인민폐 50위엔(약 7000원) 이하 ⑵상업가치가 없는 샘플이나 광고물 ⑶외국정부나 국제조직이 증여한 물품 ⑷세관이 관리 중인 제품이 훼손된 경우 ⑸수출입에 사용되는 연료나 식품
위의 A사장의 경우 중국세관이 관리 중인 제품이 훼손된 것이므로 공안국에서 도난 증명을 발급 받아 면세 담보금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