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金’과 ‘訂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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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5 09:50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근 영업소를 방문했다. 영업사원과 차종 색상 출고 예정일 판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약정금으로 6000위엔(元)을 지불하고,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띵진(訂金)’ 6000위엔으로 된 영수증을 받았다.
한달 뒤 A사장은 별도의 경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자동차 영업소에 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띵진 반환을 요구했다. 영업소는 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A사장은 띵진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현행법상 A사장의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의 여부와 계약 시 ‘定金’과 ‘訂金’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 민법통칙 제89조와 계약법 제115조에는 “당사자는 ‘담보법’에 의해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定金)’을 지급하는 것을 채권담보로 약정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계약금’을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금을 수취한 일방이 약정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국 담보법 해석 제188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담보금 보증금 띵진(訂金) 선불금 등을 지불할 때 계약금(定金)의 성격으로 약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가 유치금 담보금 보증금 예약금(訂約金) 저당금(押金) 또는 약정금(訂金)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A사장의 경우 영수증에 ‘訂金’으로 기록돼 있고, ‘定金’의 성질로 받았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면 ‘訂金’으로 봐야 하므로 ‘定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A사장은 자동차 영업소에 ‘訂金’의 반환을 주장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해 계약금 권리를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지지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