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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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8 09:56본문
한-중 수교 시점에서 진출한 A사장은 최근 들어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유망한 중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는 중국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액투자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중국인과 합자․합작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투자금액의 25%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전자의 방안을 실현할 수가 없었던 차에 관련법규가 개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즉, 외국인이 중국인과 합자․합작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금의 25%미만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2003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지분이 투자금액의 25%미만 투자로 가능하며, 합자․합작회사의 영업집조에 외국인투자 25%미만이라 는 것이 명시된다.
둘째, 기존의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외국인에게 개방된 항목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셋째, 외상기업이 혜택을 받고있는 기업소득세 감면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투자금액의 25%미만인 외국측 투자금은 영업집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처럼 이미 설립된 중국 기업 지분의 25%미만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인수 기한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타 서류를 갖춘 다음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국에 지분참여 변경 등기를 하고 투자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