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토정비결’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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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8 09:58본문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서비스업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으로 나눠 영리성은 허가제, 비영리성은 신고제로 규정했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업 영업허가증 신청이나 신고기관은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나 성·자치구·직할시의 성급 전신관리기구다.
셋째, 뉴스·출판·교육·의료보험·약품 및 의료기계 등은 관련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주식상장을 하거나 외국인과 합자 혹은 합작 시 정보산업부의 동의를 얻고 투자비율도 규정 비율에 부합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은 ①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 ②국가안전, 정권, 국가통일을 위해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 ③국가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 ④민족분열을 야기하거나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것 ⑤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거나 사교를 조장하며 미신을 신봉하는 것 ⑥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회질서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 ⑦음란·외설·도박·폭력·살인·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 ⑧타인을 모욕·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⑨기타 법률·행정법규로 금지된 내용 등이다.
여섯째, 영리성 인터넷서비스 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소득 몰수, 소득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득이 없거나 5만위엔(元) 이하이면 10∼1백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이트를 철폐시킬 수 있다.
비영리성 인터넷서비스 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면 5천∼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이트를 정지시키거나 철폐시킬 수 있다.
A사장의 경우 무료 사이트이므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번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정비결은 내용상 미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