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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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4 09:41본문
한 술 취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유족들은 목욕탕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신쟝(新疆)자치구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사구(沙區)인민법원은 목욕탕 업주가 유족에게 20만위엔(元=1위엔은 약 11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30일 새벽 1시쯤 영업사원인 양 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욕탕에 갔다. 방금 욕탕의 물을 더운 물로 바꾼 것을 모르고 물 속에 들어간 양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입원 10일만에 전신 화상과 그 후휴증으로 사망했다. 12월6일 양씨의 유족은 목욕탕을 상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목욕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술이 취한 상태로 목욕을 하는 양씨도 사고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목욕탕 주인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사망 보상금으로 20만위엔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10월30일 새벽 1시쯤 영업사원인 양 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욕탕에 갔다. 방금 욕탕의 물을 더운 물로 바꾼 것을 모르고 물 속에 들어간 양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입원 10일만에 전신 화상과 그 후휴증으로 사망했다. 12월6일 양씨의 유족은 목욕탕을 상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목욕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술이 취한 상태로 목욕을 하는 양씨도 사고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목욕탕 주인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사망 보상금으로 20만위엔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