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대상자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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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4 09:43본문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인 W씨를 알게 되었다.
A사장은 W씨와의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여러 모로 알아 본 결과 “중국측 합자대상자로서 개인은 안되고 기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장는 과연 중국 개인 투자자와 합자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
2004년 2월15일부터 시행된 북경시 ‘시장제도 환경개선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종래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칭은 중문명칭 등기만 가능했으나, 이 ‘의견’ 시행일부터 영문명칭도 등기가 가능해졌다. 상호를 영문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현행 중국 법률조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측 합자·합작파트너는 기업이나 경제조직만이 허용되었으나 자연인, 즉 중국 개인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합자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투자액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던 것을 투자액의 일부만 예치하고 법인 설립 후 투자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투자액 납입 후 공인회계사무소에서 ‘투자액 납입증명’을 받아야 영업집조를 연기할 수 있었던 종래의 절차가 개선되어 은행증명만 있으면 영업집조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위의 A사장은 개선된 법률에 따라 중국인 W씨와 외상합자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