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으로 사망 했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6 10:03본문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
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A사장이 내세울 수 있는 중국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공장안전위생규정’에 의하면, 실내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고온조건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소금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작업장에 응급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불가항력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일사병에 의한 사망, 즉 더운 날씨에 장시간의 작업으로 인한 사망은 예측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이라 할 수 없다.
셋째, 2004년 4월 공포된 직업병 목록에 일사병도 포함돼 있으므로, 일사병에 의한 사망은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 산업재해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회사가 보상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일사병에 의한 사망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없고,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보험 처리하고 가입돼있지 않으면 회사가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