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요금을 핑계로 보증금 안 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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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6 10:04본문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미 사용한 전화요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요구하면 되겠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미 사용한 전화요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요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