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처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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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6 10:06본문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 공장 건설용지로 변경해 비준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계획 차질로 공장 건설이 2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A사장이 자체 원인으로 인해 부지를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
2004년 12월27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유휴토지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휴토지는 건설용지로 비준받거나 출양받은 토지를 1년 이상 방치, 시공하지 않은 토지나, 이미 시공했으나 전체면적의 3분의1 이상 시공이나 투자금액의 25%이상 투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방치된 토지를 말한다.
둘째, 토지용도가 농지였던 것을 건설용지로 용도변경을 시킨 토지는 1년 이상 방치하면 유휴 토지비로 출양금액의 20%이내에서 벌금처분하고, 2년 이상 방치하면 무상 몰수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은 출양받은 토지가 무상 몰수되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시공할 수 있는 수정된 자금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계획 차질로 공장 건설이 2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A사장이 자체 원인으로 인해 부지를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
2004년 12월27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유휴토지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휴토지는 건설용지로 비준받거나 출양받은 토지를 1년 이상 방치, 시공하지 않은 토지나, 이미 시공했으나 전체면적의 3분의1 이상 시공이나 투자금액의 25%이상 투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방치된 토지를 말한다.
둘째, 토지용도가 농지였던 것을 건설용지로 용도변경을 시킨 토지는 1년 이상 방치하면 유휴 토지비로 출양금액의 20%이내에서 벌금처분하고, 2년 이상 방치하면 무상 몰수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은 출양받은 토지가 무상 몰수되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시공할 수 있는 수정된 자금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