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해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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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6 10:06본문
중국에 유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마침 개업 5주년 행사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공고 마지막에 5주년 기념행사 공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음식점에 있다고 돼 있었다. 그리고 식사 후 요금을 지불할 때 최종 해석권을 주장하며 몇몇 음식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의 이런 행위는 중국법에 합당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약관계약에서 정한 강제성 규정은 무효다.
둘째,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가 약관계약 형식으로 통지ㆍ성명ㆍ게시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불공정ㆍ불합리하게 공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위의 A군은 음식점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모든 음식에 대해 20% 할인을 주장할 수 있겠다.
첫째, 중국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약관계약에서 정한 강제성 규정은 무효다.
둘째,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가 약관계약 형식으로 통지ㆍ성명ㆍ게시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불공정ㆍ불합리하게 공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위의 A군은 음식점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모든 음식에 대해 20% 할인을 주장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