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에 저지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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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6 10:07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걸걸한 성격에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 최근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기분이 저조한 나머지 자주 술을 마시고 더러는 소란까지 피울 정도였다.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옆자리의 중국인과 싸움이 벌어졌다. 만취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중국인을 구타,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중국공안에 구속되었다.
A사장은 공안에게 만취된 상태에서 고의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구타한 것이므로 무죄거나 최소한 정상을 참작해 가볍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 중국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있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의학상 술에 취한 사람도 자기 억제력을 지니고 있고 둘째, 술 취하기 전에 술 취한 후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으며 셋째, 술 취한 자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리하면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형법 제18조 제4항에 명확히 "술에 취한 사람의 범죄도 당연히 형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사장의 경우는 만취를 이유로 무죄가 되거나 형벌이 경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술 취한 후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