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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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9 10:13본문
최근 중국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허난성(河南省) 난양시(南陽市) 중급법원에서 남편이 출산을 약속한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임신한 아내(왕모)가 남편(양모)이 인공중절수술에 동의하지 않자 2년 내에 출산하기로 약정하고 인공중절수술을 했다. 또 2년 내에 출산하지 못하면 7만8500위엔(元=1위엔은 121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2년이 지나도 출산하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약정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가 임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내의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하나는 푸졘(福建)성 난징현(南靖縣) 법원이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공중절수술을 받자 남편이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위엔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공중절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태아를 남편의 신체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또 남편의 생육권을 인정하지만 남편의 생육권이 아내의 인신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은 인정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의 두 가지 판례에 대해 중국 법학계는 의견이 분분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남편의 생육권을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하나는 허난성(河南省) 난양시(南陽市) 중급법원에서 남편이 출산을 약속한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임신한 아내(왕모)가 남편(양모)이 인공중절수술에 동의하지 않자 2년 내에 출산하기로 약정하고 인공중절수술을 했다. 또 2년 내에 출산하지 못하면 7만8500위엔(元=1위엔은 121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2년이 지나도 출산하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약정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가 임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내의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하나는 푸졘(福建)성 난징현(南靖縣) 법원이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공중절수술을 받자 남편이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위엔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공중절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태아를 남편의 신체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또 남편의 생육권을 인정하지만 남편의 생육권이 아내의 인신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은 인정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의 두 가지 판례에 대해 중국 법학계는 의견이 분분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남편의 생육권을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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