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관리의 자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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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9 10:14본문
후난성(湖南省) 린샹시(臨湘市) 부시장 쉬빈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3년까지 시교육국 교육국장과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위를 이용해 22만5000위엔(元=1위엔은 약 122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뇌물로 받은 돈 중에서 15만위엔을 시 산하의 향(鄕)ㆍ진(鎭)ㆍ촌(村)의 기업이나 학교에 사용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뇌물로 받은 자금으로 해결했던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은 그에게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담당검찰청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고했고, 피고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소했다. 2005년 7월 2심법원인 이에양(岳陽)시 중급법원은 항고와 상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유지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쉬빈의 행동을 부패관리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훌륭한 도덕행위로 보느냐 여론이 분분하다.
1심에서 법원은 그에게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담당검찰청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고했고, 피고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소했다. 2005년 7월 2심법원인 이에양(岳陽)시 중급법원은 항고와 상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유지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쉬빈의 행동을 부패관리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훌륭한 도덕행위로 보느냐 여론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