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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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12 09:32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 부근에 위치한 중국 사설 유치원 원장과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갖게 됐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확장 및 시설 보강을 위해 유치원 건물과 토지, 차량 등을 담보로 A사장과 차용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며 담보계약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담보 제공은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이 중국 현행법에 의해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담보법 제37조에는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의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공익시설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담보법 해석 제53조에는 학교, 유치원, 병원 등공익사업단체의 공익시설물이 아닌 사업단체 재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2002년 12월28일 통과된 <사립교육촉진법> 제3조 제1항에는 “사립교육사업은 공익사업이며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립교육촉진법> 제51조에는 사립학교는 기본경비와 발전적립금을 제외한 이익금을 회사 설립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A사장의 경우에는 유치원 재산인 건물이나 토지는 공익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그 담보계약은 무효에 해당하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유치원 원장의 차량이나 기타 공익시설물이 아닌 유치원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