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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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12 09:33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하는 A사장은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로 민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었다. 인민법원은 민사재판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시키고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한 상태였다.
한국에서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A사장은 재판의 판결여부를 떠나 한 달에도 몇 번씩 한국과 기타 국가로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중국인민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아래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형사피고인 또는 공안·검찰·법원이 인정한 범죄혐의
자
2) 인민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사건 당사자
3) 기타 중국법률을 위반하였으나 처리가 끝나지
않아 유관기관이 계속 책임 추궁할 필요가 있는 자
4) 무효 혹은 위·변조한 비자나 여권을 가진 자.
둘째, 출국금지 방법으로 출입국관리국에 출국금지 통지를 하거나 여권을 압류할 수 있으나 여권 압류방법은 가급적 제한 한다.
세째, 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사건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재산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내고 출국 할 수 있다.
네째, 출국금지를 할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A사장은 상기 첫째 규정의 2)항에 해당되므로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사장은 인민법원에 재산담보나 보증금을 제공한 후 출국하거나 또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