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과 법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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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12 09:38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채용,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여성 및 미성년자 등 근로관계에 따른 문제들로 편할 날이 없다. 최근 입사한 지 1년여 된 숙련공들이 결혼을 이유로 퇴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A사장은 그 대안으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년 내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기해 체결했다. 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경우 그 합법성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헌법 제49조에 결혼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둘째, 민법통칙 제103조와 혼인법에 의하면, 매매혼이나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며, 결혼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위법조항이 있는 노동계약서라도 노동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 조항만 무효이고 그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속 이행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이 근로자와 체결한 결혼금지 조항은 위법 조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원을 구속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사실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