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판매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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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19 09:58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
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판매의 편의를 제공한 A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과 실시세칙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명확히 알 수 있으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둘째,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문자나 도형을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데 창고ㆍ운송ㆍ은닉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위의 A사장이 고의로 친구가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면, 상표권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불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겠다.
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판매의 편의를 제공한 A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과 실시세칙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명확히 알 수 있으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둘째,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문자나 도형을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데 창고ㆍ운송ㆍ은닉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위의 A사장이 고의로 친구가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면, 상표권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불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