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규 제정 식품안전법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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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3 09:53본문
검사 면제되는 일부 대형 업체를 허용한 초기 제도를 폐기하고 회수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안전법은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이다. 이 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단일화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의 10배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식품안전법을 위반하면 농산품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준 미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그린피스에 의해서도 수용됐다.
중국의 식품안전 프로젝트는 농산물의 농약 및 비료 잔류물질을 주 표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정부가 인가한 식품 첨가제을 제외한 화학제나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생당국이 불법 첨가제 사용 여부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멜라민 오염 분유 스캔들은 중국의 최대 유제품 회사 및 그 고객간에 신뢰성의 위기를 가져왔다. 멜라민 사건 등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했던 중국은 이번에 제정된 식품안전법을 통해 생산부터 섭취까지 식품 제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