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로인 《법률은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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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3 09:54본문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 팔도구법정에서는 한건의 로무고용계약분쟁사건을 조사처리, 법관의 내심한 화해를 거쳐 피고측에서 78세 조모한테 오래동안 갚지 못했던 로무비용 1만원을 지불하게 되였다.
14년전, 장백현 팔도구진의 모 촌 촌민 조모는 촌에서 꾸리는 규소토회사와 소차로 한톤에 5원을 받기로 예약하고 규소토가루 운송일을 도맡아나섰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관리가 따라서지 못한데서 1년후 파산되고말았다. 그때로부터 촌에서는 다년간 촌간부들을 여럿 바꾸었지만 조모 로인의 1만원에 달하는 로무비용은 줄곧 갚지 못했다. 하는수 없이 그는 법정에 고소했다.
장백현법원 팔도구법정에서는 내심한 담화와 화해를 거쳐 촌지도부 성원들을 설득, 마침내 지난 6월 10일 촌에서는 14년동안이나 갚지 못했던 1만원의 로무비용을 그의 손에 쥐여주었던것이다.
이에 더없이 감동된 조모 로인은 《법률은 공정합니다》 라고 감명깊게 말했다.
14년전, 장백현 팔도구진의 모 촌 촌민 조모는 촌에서 꾸리는 규소토회사와 소차로 한톤에 5원을 받기로 예약하고 규소토가루 운송일을 도맡아나섰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관리가 따라서지 못한데서 1년후 파산되고말았다. 그때로부터 촌에서는 다년간 촌간부들을 여럿 바꾸었지만 조모 로인의 1만원에 달하는 로무비용은 줄곧 갚지 못했다. 하는수 없이 그는 법정에 고소했다.
장백현법원 팔도구법정에서는 내심한 담화와 화해를 거쳐 촌지도부 성원들을 설득, 마침내 지난 6월 10일 촌에서는 14년동안이나 갚지 못했던 1만원의 로무비용을 그의 손에 쥐여주었던것이다.
이에 더없이 감동된 조모 로인은 《법률은 공정합니다》 라고 감명깊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