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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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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3 09:56

본문

- 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령제24호 -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의 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규칙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방법중 아래 단어의 정의:

1) 도메인네임:네트웍에서 각 주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메인을 말하는데 인터넷에 접속을 설정할 때에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고유 번호인 IP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의한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변환이 가능하다.

2) 중문 도메인 네임: 중문문자가 들어있는 도메인 네임

3)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전환시켜 주는 시스템.

4) 도메인 네임서버 운영 기구: 도메인 네임의 운영,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진 도메인 네임 서비스 기구.

5) 호스트 도메인 네임:도메인네임체계중 최정점하의 제1급의 도메인 네임을 말한다.

6)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 하나 혹은 여러개의 호스트 도메인 네임의 운영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로서 산하의 여러 도메인 네임에 등록한 관리기구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7) 도메인 네임 등록 서버기구: 도메인 네임 신청 등록을 심사하고 도메인 네임 데이터 중 서비스기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조직 혹은 개인은 중국국내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수 없다.

제2장 도메인 네임 관리

제5조
신식산업부에서 중국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주요 내용은

1)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규정 및 정책 제정

2) 국가(혹은 지역)의 호스트 도메인 네임CN과 중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제정

3) 국가(혹은 지역)의 호스트 도메인 네임 CN과 중문 도메인 네임의 등록관리기구를 관리

4)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도메인 네임과 서버의 운영기구 설립과 운영

5) 도메인 네임의 등록서비스를 감독 관리한다.

6) 도메인 네임에 해당한 국제협조를 책임진다.

제6조
중국 인터넷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신식산업부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공포한다. 도메인 네임의 발전의 실제 정황에 의해 신식산업부에서는 인터넷의 도메인 네임 체계의 내부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새로 공포할 수 있다.

제7조
중문 도메인 네임은 중국도메인 네임 체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다. 신식산업부에서는 중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기술연구와 응용을 추진한다.

제8조
도메인 네임 관리방식은 피라미드관리방식을 사용.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와 여러 층의 도메인 네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아래 급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관리 및 서비스를 책임진다.

제9조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기구에서는 도메인 네임의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도메인 네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며 도메인 네임의 등록 서비스기구에서는 등록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주요 내용은

1) 호스트 도메인 네임 서버와 데이터 베이스의 운영, 보호와 관리와 도메인 네임의 시스템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준다.

2) 이 규정에 따라 도메인 네임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

3) 중립적으로 도메인 등록서비스기구를 선택.

4) 도메인 네임의 등록 서비스기구의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진행

제10조
중국국내에서 도메인 네임을 셋업한 서버는 도메인 네임 등록 기구와 도메인 네임 서버 운영기구는 반드시 신식산업부에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의 관리

제11조
중국국내에서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신식산업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수 없다.

제12조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구비되야 한다.

1) 법에 의해 기업법인 혹은 사업법인을 설립

2) 도메인 네임 등록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금과 전문인원 확보

3) 사용자들에게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신용도 혹은 능력이 있어야 함

4) 업무발전계획 혹은 유관 기술방안 확보

5) 건전한 네트웍과 정보안전보장조치가 확보

6) 신식산업부에서 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함

제13조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신식산업부의 등록절차를 따라야 한다.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법인 자격 증명

2) 등록한 서비스의 도메인 네임 내용을 제공

3) 등록한 도메인 네임 관리 기구와 합작협의를 체결

4) 사용자 서비스 협의 복사

5) 업무발전게획 및 유관 기술방안

5) 네트웍과 정보안전기술보장 조치의 증명

제14조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등록한 정보 등의 변경 혹은 도메인 네임에 등록 서비스기구와 기타 도메인 서비스 기구의 합작관계가 변하거나 혹은 정지할 경우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서비스기구에서는 변경 혹은 종지전 30일전에 신식산업부에 변경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제4장 도메인 네임 등록

제15조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 기구에서는 규정에 따라 괸리규정을 제정하고 신식산업부에 등록한후 실행한다.

제16조
도메인 네임 서비스는“먼저 신청하면 먼저 등록”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17조
도메인 네임 관리기구에서는 확장 도메인 네임 범위를 등록할 때 등록 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일부 보존한 글에 대해서 보호해야 하며 사이트에서의 검색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위의 규정 외에 도메인 네임 등록괸리기구와 등록서비스기구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남겨두거나 변경할 수 없다.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와 등록 서비스기구는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과정중에 도메인 네임 소유자나 잠재적 소유자를 대표할 수 없다.

제18조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등록 서비스의 내용, 시간, 비용을 발표해야 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의 공공 검색 서비스을 제공해주고 도메인 네임의 등록 서비스의 질을 보장한다.

제19조
조직 혹은 개인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데는 아래의 내용이 있어서는 않된다.

1)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에 위배.

2) 국가안전을 위협, 국가비밀을 누설, 국가정권을 전복, 국가통일을 파괴.

3) 국가의 영예와 이익을 손상

4) 민족을 기시하고경시하면 민족단결을 파괴

5)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 봉건미신을 선전

6)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사회의 온정을 파괴

7) 색정, 도박, 폭력, 공포 등 범죄를 유포하는 내용

8) 타인을 타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

9) 법률, 행접법규를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0조
도메인 네임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드시 국가의 유관 인터넷의 법률, 행접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에서 제정한 규정도 준수하고 진실하고 정확하게 도메인 네임의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제21조
등록한 도메인 네임은 반드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 기구는 반드시 구체적인 도메인 네임 운영관리 비용 납부 방법을 제정해야 하고 신식산업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2조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자는 도메인 소유자가 된다.

제23조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가 변경된다면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반드시 30일내에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등록 서비스기구를 선택 변경할 의무가 있다.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등록기구를 변경한다면 도메인 네임 소유자에게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등록한 도메인 네임이 아래와 같은 것이 나타날 경우 원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에서는 서면형식으로 도메인 네임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도메인 네임 소유자 혹은 기타 대리인이 신청을 철수한 도메인 네임.

2)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이 없을 경우.

3)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요급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인민법원, 중재기구 혹은 도메인 네임 기구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5)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경의

제5장 도메인 네임의 분쟁

제26조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기구는 지정된 중립적인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기구에 가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이미 등록했거나 사용한 도메인 네임은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기구에 가서 고소할 수 있고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방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8조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도메인 네임 소유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다.

도메인 네임 해결기구의 결정이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와의 법률 효력이 불일치할 경우 도메인 네임 해결 기구에서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의 법률 효력에 따른다.

제29조
인민법원, 중재기구 혹은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기구에서 분쟁처리중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도메인 네임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도메인 네임 도메자가 서면으로 인민법원의 재판, 중재재판, 혹은 분쟁 해결 기구의 해결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제30조
제4, 10, 11, 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의 정싱적인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애하거나 함부로 서버를 설치하고 도메인 네임 서버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함부로 도메인 네임 활동에 종사하거나 도메인 네임 등록 서버를 등록을 허가 하지 않았다면 신식산업부에서 시정조치 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경고하거나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제17, 18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신식산업부에서 시정하게끔 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경고하거나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조성하였다면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부과하고 범죄행위가 아닐 경우 국가의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부칙

제33조
규정을 실행하기전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의 기구들은 이 규정을 실행하기 60일내에 수속을 해야 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실행한다. 이전에 반포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규정은 페지하고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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