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 가정폭력 대처 인신보호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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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6 10:05본문
중국 산시(陝西)성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할 '인신보호령'이 첫 실시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의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이 9일 보도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8일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48시간 이내에 당국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인신보호령을 실시하라고 성내 21개 현(懸).시(市) 소재 법원에 지시했다.
인신보호령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산시성내 1천900만명의 부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해당 지역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긴급 또는 보통 보호조치를 내리게 된다. 긴급 인신보호령은 신고후 48시간 이내에, 보통 인신보호령은 신고후 3일 이내(주말 불포함)에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인신보호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타.협박.위협.미행을 금지해야 하며 공동거주지에서 퇴거하는 한편 가족 접견권도 금지된다.
산시고급법원 측은 "인신보호령이 내려진 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지속될 경우 해당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구류를 포함한 형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8일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48시간 이내에 당국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인신보호령을 실시하라고 성내 21개 현(懸).시(市) 소재 법원에 지시했다.
인신보호령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산시성내 1천900만명의 부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해당 지역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긴급 또는 보통 보호조치를 내리게 된다. 긴급 인신보호령은 신고후 48시간 이내에, 보통 인신보호령은 신고후 3일 이내(주말 불포함)에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인신보호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타.협박.위협.미행을 금지해야 하며 공동거주지에서 퇴거하는 한편 가족 접견권도 금지된다.
산시고급법원 측은 "인신보호령이 내려진 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지속될 경우 해당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구류를 포함한 형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