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내에서 학교외 사람의 칼에 찔렸을 때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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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6 10:10본문
답: 법의가 감정한 결과 중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형법’ 234조에 따르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상해한 자는 3년이하 유기도형, 구치 혹은 관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로 다른 사람을 상해하여 중상을 입혔을 때는 3년이상 30년이하 유기도형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사망되였거나 혹은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10년이상 유기도형, 무기도형 혹은 사형에 처합니다.
본교 학생이 타인을 교사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을 때에는 공범으로 보며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사범은 공동범죄중에서의 역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한 범죄자를 가리킵니다. 즉 자신은 범죄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언행으로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게끔 유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범행을 실시한 범죄자를 가리킵니다. 교사범은 교사책임을 져야 하는데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만 18세미만의 미성인을 교사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학생의 서술에 따르면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만약 경찰측에서 폭행을 가한 자(학교외 사람)를 찾았다면 상해자측은 형사소송에 부수적으로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만약 흉수를 찾지 못했다면 교사자에게 모든 민사배상책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