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준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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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30 09:39본문
답: 다른 사람의 동력엔진 차량을 빌려 몰다가 차사고가 났을 때 만약 빌린 사람이 배상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면 차 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규는 차사고가 났을 때 차 주인이 면책받을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지었습니다. 즉 차량이 도난당했을 때, 운전자가 차 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운전하였을 때, 소유권 변경수속을 밟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운전자가 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등 세가지 상황하에서만 차 주인이 사고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차량을 빌려준것은 이 세가지 상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 및 사법해석은 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것이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실시조례’에 따르면 행인과 동력엔진 차량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인에게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차량측이란 실제 운전자, 소유자와 승차인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빌려준 차가 사고를 냈을 때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상해, 혹은 사망에 대하여 교통경찰부문은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동시에 차를 빌린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차 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