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심사에 관한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절차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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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30 09:41본문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경영자 집중 여부 심사 시 △집중을 금지하는 결정 △집중을 금지하지 않는 결정 △조건부로 집중을 허용하는 결정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중 업무 분리는 조건부로 집중을 허용하는 일종의 구조적 구제행위에 속한다. 업무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경영자 집중이 관련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임시규정에서는 “‘분리 의무자’는 심사에서 결정한 지정기한 내에 적당한 인수자를 찾아 양도계약 및 기타 관련 협정(즉 자진분리)을 체결해야 한다. ‘분리 의무자’가 지정기한 내에 자진분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분리 수탁자’가 심사에서 결정한 지정기한과 방식에 따라 적당한 인수자를 찾아 양도협의 및 기타 관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분리 의무자’는 양도계약 및 관련 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분리된 업무를 인수자에게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 관련 법률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반독점법》을 도입한 이래 ‘경영자집중 조건부 허용’ 결정 가운데 파나소닉의 산요 인수, 화이자의 와이어스 인수 등 사례는 모두 업무 분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화이자가 와이어스를 인수한 사례에서 상무부는 화이자에게 중국 역내(중국대륙지역, 홍콩/마카오/타이완 불포함) 산하 브랜드인 레스피슈어(RespiSure) 및 레스피슈어—OneTM(RespiSure-OneTM)의 MPS(Mycoplasma pneumonia of swine) 업무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