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밑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5-30 09:42본문
문: 저의 한 친척은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고압선 밑의 가옥에 창문을 달다가 감전사하였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 누가 배상해야 합니까? 얼마를 배상받을수 있습니까?
답: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일하다가 손해를 받았을 때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일하다가 손해를 받았을 때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 고압선 밑의 가옥에 창문을 달다가 감전사하였는데 이는 시공 위치상 위험구역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안전페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시공현장에서 작업의 안전 페해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고용주의 과실로 보며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을 적용할 때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의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고용을 받아 일하는 과정 인신손해를 받았을 때 고용주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비용은 량측이 협상하여 해결할수 있으며 만약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고소하여 판정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