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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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2 10:31본문
편자의 말: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미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은 모든 근로자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두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모든 이들이 《근로계약법》에 따라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지는 오늘부터 《근로계약법》 전문을 기를 나누어 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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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3장 근로계약의 리행과 변경
제4장 근로계약의 해제와 종지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단체계약
제2절 로무파견
제3절 비전일제인력채용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근로계약제도를 완벽히 하고 근로계약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근로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영비기업(民营非企业单位)단위 등 기구(아래 용인단위로 지칭)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계약을 체결, 리행, 변경, 해제 혹은 중지할 때 본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계약을 체결, 리행, 변경, 해제 혹은 종지 할 때 본 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합법, 공평, 평등자원, 협상일치,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約束力)을 갖는바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규장제도를 건립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리향유와 근로의무리행을 보장해야 한다.
용인단위에서 근로보수, 작업시간, 휴식휴가, 근로안전위생, 보험복지, 종업원훈련, 근로규률 및 근로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리익에 관련되는 규장제도 혹은 중대한 사항을 제정, 수정 혹은 결정할 때 종업원대표대회 혹은 종업원 전체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하고 공회 혹은 종업원대표와 평등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규장제도와 중대한 사항의 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회 혹은 종업원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용인단위에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협상을 통해 수정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마땅히 근로자의 직접적 리익과 관련되는 규장제도와 중대한 사항의 결정을 공시하거나 혹은 근로자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근로행정부문은 공회와 기업측 대표와 함께 근로관계를 조률하는 3자메커니즘(三方机制)을 건립, 건전히 하며 근로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공동히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공회는 근로자를 도우고 지도하여 법에 따라 용인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게 함과 아울러 용인단위와 집체협상메커니즘을 건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7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한 그날부터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곧 맺어진다. 용인단위는 종업원명부(名冊)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8조 용인단위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작업조건, 작업지점, 직업위해, 안전생산상황, 근로보수 및 근로자가 료해하고저 하는 기타 상황을 여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용인단위는 근로자 및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기본상황을 료해할 권리가 있는바 근로자는 마땅히 여실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용인단위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 근로자의 신분증과 기타 증명서를 압류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담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서 재물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근로관계를 맺으면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를 맺는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그날부터 1개월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용인단위와 근로자간에 채용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한 날부터 맺어진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