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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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2 10:31본문
제11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용함과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와 약정한 로동보수가 불명확할 때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로동보수는 집체계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혹은 단체계약에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로동에 같은 보수(同工同酬)를 실행한다.
제12조 근로계약은 고정기한근로계약, 무고정기한근로계약과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기한으로 한 근로계약으로 나눈다.
제13조 고정기한근로계약이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계약종지(終止)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협상이 일치하면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제14조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이란 용인단위와 근로자사이에 종지시간을 확정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협상이 일치하면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면 근로자가 재체결을 제출, 재체결에 동의 또는 근로계약체결을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할것을 제출한 외에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본 용인단위에서 련속하여 만 10년 사업한 경우
(2) 용인단위가 처음으로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하거나 혹은 국영기업의 체제개혁(改制)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본 용인단위에서 련속하여 만 10년 사업하였고 법정퇴직년령과의 거리가 10년미만일 경우
(3) 련속 두번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본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근로계약을 재체결할 경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만 1년사이에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용인단위가 근로자와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인정한다.
제15조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계약기한으로 한 근로계약이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어떤 사업을 완성하는것을 계약기한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협상이 일치하면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기한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제16조 근로계약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협상이 일치하고 따라서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文本)에 서명하거나 혹은 날인을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근로계약서는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각각 한부씩 가진다.
제17조 근로계약은 마땅히 하기 조목을 구비해야 한다.
(1) 용인단위의 이름, 주소와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신분증건번호
(3) 근로계약기한
(4) 사업내용과 사업지점
(5) 사업시간과 휴식휴가
(6) 로동보수
(7) 사회보험
(8) 로동보호, 로동조건과 직업위해방지와 보호
(9) 법률, 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에 넣어야 할 기타 사항
근로계약은 이상에서 규정한 필수조목 외에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시용기, 훈련(培訓), 비밀보수, 보충보험과 복지대우 등 기타 사항을 약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