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5)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6 10:16본문
제4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액외로 근로자에게 한달 로임을 지불한후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또는 산재가 아닌 부상을 입은후 규정한 의료기간이 만기된 후에 원래의 사업에도 종사할수 없고 용인단위에서 별도로 배치한 사업에도 종사할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사업에 적임하지 못해 양성훈련 또는 직장을 조정해주었어도 의연히 적임할수 없을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의거로 했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근로계약을 리행할수 없게 되여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변경을 두고 협상을 하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제41조 하기 상황중의 한가지 상황이 있어 종업원 20명이상 혹은 20명미만이지만 종업원 총수의 10%이상의 인원을 감원할 경우 용인단위는 30일 앞당겨 공회 혹은 전체 종업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또는 종업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감원방안을 로동행정부문에 신고해야 감원할수 있다.
(1) 기업파산법규정에 따라 정리(重整)할 경우.
(2) 생산경영에 엄중한 곤난이 발생했을 경우.
(3) 기업의 생산전환, 중대한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의 조정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감원해야 할 경우.
(4)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에 의거했던 객관 경제상황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 근로계약을 리행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감원할 때 하기 인원을 우선하여 계속 임용(留用)해야 한다.
(1) 본 단위와 비교적 긴 기한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
(2) 본 단위와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
(3) 가정에 기타 취업일군이 없고 봉양해야 할 로인 또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가 있는 인원.
용인단위에서 본 조목 제1항 규정에 의해 감원한후 6개월내에 다시 일군을 모집할 때는 감원된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동등한 조건에서는 감원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42조 근로자가 아래 상황중의 하나일 때 용인단위는 본 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1) 직업병에 접촉하는 위해로운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일터를 떠나기전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직업병의심을 받는 환자가 진단을 받고 있거나 그에 대한 의학관찰을 하고 있을 경우.
(2) 본 단위에서 직업병을 얻었거나 또는 산재로 부상(因工負傷)을 입어 로동능력을 상실 또는 일부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이 확인되였을 경우.
(3) 병으로 앓거나 산재가 아닌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기한내에 있을 경우.
(4) 녀종업원이 임신기, 출산기, 포유기에 있을 경우.
(5) 본 단위에서 련속 만 15년 사업하였고 법정퇴직년령과의 차이가 5년이 미만일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
제43조 용인단위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는 사전에 그 리유를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용인단위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공회는 용인단위에 바로잡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단위는 공회의 의견을 연구해야 하며 동시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