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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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6 10:16본문
제4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일 경우 근로계약은 종지된다.
(1) 근로계약이 만기되였을 경우.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3) 근로자가 사망 또는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이나 실종을 선고받았을 경우.
(4) 용인단위가 법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용인단위가 영업허가증을 회수당했거나 파산 명령을 받았거나 취소당했거나 또는 용인단위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
제45조 근로계약이 만기되고 본 법 제42조에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은 상응한 상황이 소실될 때까지 연기한후 종지한다. 그러나 본 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로동능력을 상실 또는 일부 로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종지는 산재보험에 관련한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본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2) 용인단위가 본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상이 일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3) 용인단위가 본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4) 용인단위가 본 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5) 용인단위가 근로계약의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높혀 재체결하거나 근로자가 재체결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외에 본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종지했을 경우.
(6) 본 법 제44조 제4항, 제5항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지했을 경우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제5기) (다음기계속)
제47조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사업한 년한에 따라 매 1년에 한달 로임을 지불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6개월이상 1년미만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일 때는 근로자에게 반달 로임의 경제보상을 지불한다.
근로자 월로임이 용인단위 소재 직할시, 구(区)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에서 공포한 본 지구 전년도(上年度) 종업원 월평균 로임보다 3배이상 높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경제보상의 기준은 종업원 월평균 로임의 3배의 액수로 지불하며 그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년한은 최장 12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본 조에서 일컫는 월로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 혹은 종지하기전 12개월의 평균로임을 가리킨다.
제48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 혹은 종지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리행할것을 요구할 경우 용인단위는 계속 리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리행할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근로계약을 계속 리행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용인단위는 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조치를 강구해 근로자의 사회보험관계의 전속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한다.
제50조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할 경우 근로계약 해제 또는 종지 증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15일내로 근로자의 보존서류와 사회보험관계의 전속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의 약정에 따라 사업을 인계해야 한다. 용인단위가 본 법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할 경우 사업인계를 끝낼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이미 해제 또는 종지한 근로계약의 원본을 최소 2년간 보존하여 검사에 대비해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