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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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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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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용인단위는 하기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 국가 로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한 로동조건과 로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2) 피파견근로자의 작업요구와 로동보수를 고지해야 한다.

(3) 잔업수당, 실적상금을 지불하고 작업일터와 관련된 복지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4) 재직인 피파견근로자가 작업일터에서 꼭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5) 련속 채용할 경우 정상적인 로임조정메카니즘을 실행해야 한다.

채용단위는 피파견근로자를 기타 용인단위에 재 파견해서는 안된다.

제63조 피파견근로자는 용인단위의 근로자와 같은 일터에 같은 보수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용인단위에 동류 일터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용인단위 소재지의 같거나 비슷한 일터의 근로자 로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제64조 피파견근로자는 로무파견단위 또는 용인단위에서 법에 따라 공회에 참가 또는 조직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제65조 피파견근로자는 본 법 제36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로무파견단위와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피파견근로자가 본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자를 로무를 파견한 단위에 되돌려 보낼수 있고 로무파견단위는 본 법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66조 로무파견은 일반적으로  림시성, 보조성 혹은 대체성(替代性)의 사업일터에서 실시한다.

제67조 용인단위는 로무파견단위를 설립하여 본 단위 또는 소속단위에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된다.

제3절 비전일제 인력채용

제68조 비전일제 인력채용(非全日制用工)이란 시간당 로동보수계산을 위주로 근로자가 동일한 용인단위에서 보통 평균 매일 작업시간이 4시간미만이고 매주 작업시간이 루계 24시간미만인 인력채용형식을 가리킨다.

제69조 비전일제 인력채용 쌍방 당사자는 구두협의를 체결할수 있다.

비전일제 인력채용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용인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앞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70조 비전일제 인력채용 쌍방당사자는 시용기간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71조 비전일제 채용 쌍방당사자는 어느 일방이든 수시로 대방에 통지를 하여 로동력사용을 종지할수 있다. 로력사용을 종지하여도 용인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72조 비전일제 인력채용 시간당 보수기준은 용인단위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시간당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비전일제 채용 로동보수의 결산지불주기는 최장 1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6장 감독검사

제73조 국무원 로동행정부문이 전국 근로계약제도실시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이 본 행정구역내 근로계약제도실시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각급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은 근로계약제도실시의 감독과 관리사업에서 공회, 기업측 대표 및 해당 업종 주관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4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하기 근로계약제도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1) 용인단위가 제정한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 관련되는 규장제도 및 그 집행 상황.

(2) 용인단위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한 상황.

(3) 로무파견단위와 채용단위가 로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한 상황.

(4) 용인단위가 근로자 작업시간과 휴식휴가 관련 국가규정을 준수한 상황.

(5) 용인단위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로동보수와 최저로임기준을 집행한 상황.

(6) 용인단위가 각항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상황.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로동감찰사항.

제75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에서 감독검사를 할 때 근로계약, 집체계약과 관련된 재료를 사열할 권리가 있으며 로동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여실히 해당 상황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동행정부문의 사업일군이 감독검사를 할 때는 마땅히 증건을 제시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문명하게 집법해야 한다.

(다음기 계속)

제7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위생, 안전생산 감독관리 등 해당 주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용인단위의 근로계약제도를 집행한 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77조 근로자는 합법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줄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 중재를 신청,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78조 공회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용인단위에서 근로계약, 집체계약을 리행한 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용인단위가 로동법률, 법규와 근로계약, 집체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공회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정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공회는 법에 의해 지원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79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은 제때에 조사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유공자를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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