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의 기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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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3 15:48본문
외자기업 설비 수입시 감면세 적용대상은?
유효기간에 대한 중국 문건내용은 다음과같다
면세 반입품- 생산용 기계, 설비, 금형이나 기타 수리용 부품- 생산라인 시공을 위한 기계나 설비 또는 구역내 공장 창고시설
건설용 원부자재
●수출가공구, 개발구 및 보세구의 정책비교구 분上海松江輸出加工區開 發 區外高橋保稅區소 득 세15% (일반가공기업)10%
(수출비율 70% 이상인 기업)- 2년간 면세, 3년간 반액부과(2sp;면 세3%면
세증 치세면 세부 과면 세관 세- 설 비- 사무기기- 건 자 재면 세(차량제외)면 세면 세징 세면 세(차량제외)가공무역대장제도적용하지 않음(기업분류제,보증금제 등도 적용안함)적 용적용하지 않음주:보세구의 2免3減半 제도는 설립 10년이 경과한 제조업체에 한함- 구역내의
□ 개요
○ 중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자기업 설립을 위해 수입되는 자
용설비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입관세 및 증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경우에 따른 법규 적용시 모호한 부분이 있었음.
용설비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입관세 및 증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경우에 따른 법규 적용시 모호한 부분이 있었음.
○ 이에 해관총서, 발전개혁위, 재정부, 상무부 2007년 제35호 공고(2007.07.23)을통해 외자기업의 자용설비 수입시 감면세 적용 문제를 명확히 해석하였음.
○ 이번 35호 공고는 2007년 7월 20일부터 집행되며 이전 문건과 불일
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공고를 기준으로 함.
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공고를 기준으로 함.
□ 외상투자프로젝트 자용설비 수입시 세수혜택 적용 문제 적용대상
ㅇ 외상투자 법률법규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되어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와영업허가증 등 관련 법률 문서를 갖춘 중외합자, 중외
합작, 외자기업(이하 통칭 외상투자기업)으로서 투자프로젝트가
허가증서와영업허가증 등 관련 법률 문서를 갖춘 중외합자, 중외
합작, 외자기업(이하 통칭 외상투자기업)으로서 투자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 또는 2002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 제한을류 항목 및1996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프로젝트일 경우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 또는 2002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 제한을류 항목 및1996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프로젝트일 경우
세제혜택
ㅇ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 및 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부대 기술, 부품, 예비품(이하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제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면세
적용이 불가
적용이 불가
□ 외상투자주식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설비 수입시 세수혜택
적용문제
적용문제
주의사항
ㅇ 2002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 제한을류 항목 및 1996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프로젝트일 경우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프로젝트일 경우
- 2007년 12월 31일전까지 항목확인서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해
관에 제출하여 감면세 등록(備案) 수속을 밟고,
관에 제출하여 감면세 등록(備案) 수속을 밟고,
- 2010년 12월 31일전까지 자용설비 수입 감면세 심사비준(審批)
수속을 처리해야 함.
수속을 처리해야 함.
- 상술 기한을 초과하면 해관에서는 더 이상 감면세 등록 및 심사
비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비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ㅇ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긴 건별 외상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해관총서에서 항목확인서를 발급한 국무원 주관부문의 협의 및 동의를 거쳐 감면세 심사비준 수속기한을 연장 처리할 수 있음.
적용대상
1) 중외투자자가 발기 또는 조달 방식으로 경내 외상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그 외자주식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2) 내자(內資)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가 외자지분이 25% 이상인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되고 동시에 증자할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세제혜택
1)의 경우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면세 적용 불가
2)의 경우 증자 부분에 대응되는 자용설비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면세 적용.
□ 외국투자자 투자비율 25% 미만의 외상투자기업 설비 수입시 세수혜
택 적용 문제
택 적용 문제
- 단 기존 프로젝트(증자부분 불포함)로 수입한 자용설비는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없음.
혜택을 누릴 수 없음.
주의사항
ㅇ 경내 내자기업이 B주나 해외주(H, N, S, T 또는 레드칩)를 발행하여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되었을 경우 투자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세수혜택을 받지 못함.
ㅇ 단, 상기 외상투자주식회사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면세 적용 불가
ㅇ 이전에 국무원 특별비준을 통해 국내투자산업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경우 原규정에 따라 집행함.
적용대상
ㅇ 외국투자자 투자비율이 25% 미만인 외상투자기업이 투자한 프로
젝트로
젝트로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ㅇ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보유한 A주 상장회사(이하 외상투자상장회사)가 주식개혁 실시 후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 외자법인주주가 지분을 매각하였으나 외자주 비율이 여전히 25% 이상일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세제혜택
ㅇ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다 - 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면세 적용 불가
주의사항
ㅇ 외상투자상장회사가 주식개혁 실시 후 신주발행 또는 기존 외자법인주 주주가 지분을 팔아 외자주 비율이 25% 이하가 된 경우 세수혜택을 누릴 수 없음.
- 또한 그 후 기존 외자법인주 주주가 지분 회수 등 방식으로 외자 지분이 25% 이상이 되어도 투자한 프로젝트는 세수혜택을 누릴수 없음.
□ 외상투자기업이 경내 재투자한 프로젝트의 설비 수입시 세수혜택 적용문제끝
적용대상
ㅇ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재투자해서 설립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통해 다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등록자본 중 외자비율이25% 이상이며 비준증서를 취득한 경우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ㅇ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 이외 지역에 재투자 설립한 기업 및 중서부지역에 재투자 설립한 외자비율 25% 미만 기업(직접 또는 간접외자를 함유한 회사)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세제혜택
ㅇ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다 - 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면세 적용 불가
자료원 : 세관, 상무부
중구진출기업100문100답
제1장 현지법인의 설립과 운영
제1장 현지법인의 설립과 운영
Q001. 중국에서의 비지니스 형태
: 과거에는 합자기업 설립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100% 외자(독자)기업 설립이 많아짐
Q002. 회사 설립의 인가(비준) 수속
: 국가 장려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인가, 제한·허가 프로젝트는 USD 30 million 이상인 경우 중앙정부 인가. 합자기업과 독자기업은 인가 신청수속 상이
Q003. 현지법인의 자본금 출자 규제
: 최저자본금은 중국기업과 같이 규제. 자본금 출자는 투자총액에 비례. 납입기한도 규제
Q004. 중국에서 회사 인수 가능
: 지금까지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 시간의 절약을 위해 외상투자기업의 인수 또는 중국기업의 인수 늘어날 듯
Q005. 생산설비 도입 방법
: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현금출자에 의한 구입계약, 리스, 가공무역 등
Q006. 회사설립시 설비투자
: 수입하는 기계설비는 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 회사 설립후 우대조치 적용 조건에 유의
Q007. 회사설립후 추가투자시
: 추가투자시 수입설비 있는 경우 관세 등 면세, 대형 추가투자시 일정기간 감면세 적용 고려
Q008. 회사설립후 개업을 위한 수속
: 현지 법인 설립인가 후에 회사등기, 외환등기, 세관등기, 세무등기, 노동국 신고, 은행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등
Q009. 세무등기
: 영업집조 취득한 30일 이내 세무등기 해야 함.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 위해 은행계좌 개설 엄격하게 되어 있어 은행계좌 개설전 세무등기증 취득 필요
Q010. 외화예금 계좌종류
: 외화예금 계좌는 기본계좌와 전용계좌로 나뉨. 기본계좌는 '경상거래 외화계좌'로써 경상항목의 수입과 지출 및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은 일부 자금항목에 사용, '외화전용 계좌'는 기본적으로 자본항목거래를 위해 사용
Q011. 현지법인에서 해외 송금
: 경상항목의 무역거래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경상항목의 비무역거래(용역거래)와 자본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외환관리하고 있어 관련증빙 서류 제출과 별개 인가 필요
Q012. 배당금 송금
: 배당송금은 경상항목 지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 단, 단일년도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지난 연도의 미처분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다소 복잡해짐
Q013. 현지법인의 감사
: 세무신고는 물론 관계당국에 결산서 제출하는 경우 회계사무소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제출해야 함. 현지법인은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함. 또 사업소 과세와 같이 세무 당국이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감사 불필요
Q014. 중국의 공인회계사
: 회계사제도 창설 당시 재정국과 세무국 출신자가 회계사무소 만들었으나 현재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로 자격이 부여되고 있고 외자계 회계사무소도 설립되어 있음
Q015. 회계사무소의 선택
: 중국에는 로컬 회계사무소와 외자계 회계사무소가 있고, 어느쪽이라도 선택 가능
Q016. 중국 세무사제도
: 세무사제도는 '세무대리기구'라고 하는 명칭으로 최근 시작. 외국과 마찬가지로 세무등기에서부터 세무신고, 세무상담,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세금의 납세환급 등 대리업무
Q017. 기업 연도검사
: 현지법인은 각 감독관청의 검사를 연 1회 동시에 받지 않으면 안됨.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항목 있으면, 그 항목에 관해 그 후에 당국의 신청인가가 엄격해짐
Q018. 토지관련 주의사항
: 국유 아닌 집체토지사용권, 출양방식 아닌 획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에 대해 주의
Q019. 현물출자자산 평가
: 건물 평가방법은 재조달원가법과 시장가격 유사비교법이 일반적, 기계는 시장가격법과 재조달 원가법이 일반적
Q020. 수출입경영권
: 중국에서는 수출입경영권이 규제되고 있고 외자계 기업은 일반상품을 자유롭게 수출입할 권리 인정되지 않음. 국내판매는 더욱 엄격히 제한
Q021. 투자성 공사
: 현지법인을 총괄하는 투자회사(지주회사)이고,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산하기업 제품의 국내판매, 일반상품 수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자본금 USD 30 million 이상 현금 납입해야 함
Q022. 상해의 지역총괄회사
: 북경과 상해에는 지역총괄회사 설립 인정됨. 투자성 공사를 지역 총괄회사로 인정하는 경우와 USD 2 million로 관리성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구매센터도 인정됨. 상해시는 2002년 7월 20일 '상해시의 외국 다국적회사의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하는 잠정규정'(2002년 6월 24일 상해시 정부 상무국 통과)을 공포 집행하여 지역본부라고 칭하는 투자성 공사(지역총괄회사)의 성립 장려하고 있음. 이것은 상해가 베이징에 대항하여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우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투자성 공사와 비교하여 외국투자자의 요건, 등록 자본금 규모, 산하기업 요건 등이 대폭 완하된 것으로, 각종 우대조치도 적용됨
Q023. 보세구의 무역회사
: 예외적 또는 실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상사, 가장 큰 메리트는 보세구에 있는 생산자재 교역시장 통해 국내판매하는 것
Q024. 보세제도&가공무역
: 보세제도에는 보세지역과 가공무역이 있고, 수입관세와 증치세의 과세가 유보되고 있음. 가공무역의 대표적인 것은 위탁가공
Q025. 보세구
: 외국환관리, 조세, 세관수속 등 처리를 간편화하고 우대하여 수출촉진 등을 도모하는 지역. 단, 국내거래도 행해지고 있음
Q026. 수출가공구
: 보세구 못지 않게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지역. 수출가공구에서는 보세구와 달리 상업소매, 일반무역, 중개무역 등이 금지되어 있음. 수출가공, 창고, 운수가 인정되고 있음
제2장 현지법인의 세금
Q027. 조세우대정책
: 지역별 경감세율, 기간별 세금감면(Tax Holiday), 원천세 감면 등. 앞으로는 산업정책에 의한 우대정책, 직접적인 우대조치에서 간접적인 우대조치로 옮겨갈 전망
Q028. 정보산업 우대정책
: 정보산업 전반에 공통되는 우대, 하이테크제품,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에 대한 우대
Q029. 보세구, 수출가공구 조세우대정책
: 국외에서 구내로 반입되는 설비, 원자재 부품 등은 과세되지 않음.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다른 점은 증치세의 면세환급에 있음
Q030. 위탁가공 장·단점
: 장점은 위탁가공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의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는 것, 가공임에 증치세가 붙지 않는 것, 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에 수입관세와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Q031. 유상지급의 위탁가공
: 원자재 부품을 무상 공급하는 것이 위탁가공, 원자재 부품을 유상 공급하는 것이 수입가공
Q032. 중국의 세금종류
: 중국은 유통세인 증치세가 가장 비중이 큰 세금. 법인세, 소득세 등과 같은 기본적 세법은 있으나 상속 증여세는 아직 미정비
Q033. 주요 세금
: 한국의 법인세에 상당하는 것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한국의 소득세에 상당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세법,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것으로 증치세, 영업세 등
Q034. 향후 개정될 세금
: '기업소득세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통일은 외자계에 대한 우대정책에 특히 중요. 증치세의 과세범위 확대에 따라 현행 영업세의 불합리가 개선될 예정
Q035. 중국의 세금 징수
: 중국의 세금징수 시스템의 특징은 증치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 위주의 세수구조와 지방정부의 독립성 강화에 있음
Q036. 현지법인 관련 세금
: 합자계약의 체결부터 시작하여 생산설비 수입과 현지조달, 공장건물 건설, 차량 구입, 기술자와 파견자 파견, 생산 가동에 따르는 원자재 부품 수입과 현지건설과 함께 세금 발생
Q037. 현지법인 세무신고서 종류
: 증치세의 신고와 환급, 소비세와 영업세 신고, 기업소득세의 4분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원천징수 신고, 개인소득세의 월차신고 또는 원천징수 등에 따라 각각의 신고가 있음
Q038. 외국 모회사가 현지에서 과세되는 경우
: 현지법인 설립 위해 기술자 파견이 기업소득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과세문제로 발생될 가능성 있음. 또한 로열티계약에서도 기업소득세와 영업세 과세 가능성 있음
Q039. 로열티 송금 관련 세무관계
: 기업소득세가 10% 세율로 원천징수됨. 영업세는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5% 세율로 과세됨.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세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지만, 영업세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손비로써 경비처리됨
Q040. 경영지도료 송금 문제
: 기업소득세, 영업세 과세 가능성, 파견된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과세에도 영향
Q041.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이자에 대한 세금
: 이자는 10% 원천징수 과세. 국내세법에서는 20% 원천징수 과세되나 2000년부터 이자, 리스요금, 사용료, 기타 소득 원천세율은 10%가 되고, 한·중 조세협약으로도 10%의 원천세율임
Q042. 배당금의 재투자
: 배당금으로 그 기업의 증자를 한다든지, 다른 회사의 증자 또는 신규설립을 하면, 배당 연도에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 또는 100%가 출자자에게 환급되는 제도가 있음. 단, 재투자처의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 조건
Q043. 현지법인 매각시 세금
: 외국기업이 매각한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가격에서 지분의 원가와 양도비용 뺀 양도이익에 대해 10% 세율로 기업소득세 부과. 양도계약 기재 금액의 0.005% 세율로 인지세도 부과
Q044. 현지법인 청산시 세금
: 청산기간중 청산이익에 대해서 기업소득세 부과. 감면세 조치 취소되었을때 관련세금 추징
Q045. 중국상장기업 주식 매각시 세금
: 증권우대세제로써 중국 국내의 상장주식 매각시 그 매각이익에 대해 기업소득세도 개인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음
제3장 기업소득세
Q046. 기업소득세 과세 대상
: 기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현지법인과 비법인형 합작기업, 중국 국내에서 사업활동 하고 있는 외국기업, 또한 중국 국내원천의 투자소득, 재산소득 취득하고 있는 외국기업
Q047.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계산방법
: 과세내용에 따라 다름.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원가, 비용, 손실 뺀 금액, 투자소득(이자, 사용료)도 수입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수입에서 원가, 비용 뺀 금액
Q048.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
: 본래 주재원 사무소 활동하고 있다면 비과세업무이므로 비과세, 과세해당 업무 수행시 과세
Q049.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관계
: 이전에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 거의 일치, 최근에는 '과세소득액 조정표(세무조정사항명세표)'를 작성하여 세무상 가·감산이 이루어짐
Q050. 창업비 관련
: 창업비란 회사의 설립등기부터 생산경영 개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비용. 창업비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는 차이 있음. 창업준비기간에 발생한 외환손익도 회계와 세무 처리방법 다름.
Q051.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의 계상 기준이 회계와 세무는 서로 다르므로 회계처리상 계상해도 세무상 세무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인정
Q052. 부실 재고자산 평가감액 가능여부
: 부실재고자산 가치 감소, 재고품 팔다 남았을 경우 회계처리로 평가감액 가능하나 세무에서는 부실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상 불가. 부도 손실도 세무당국 승인 얻지 않으면 손실 계상 불가
Q053. 자산감손충당금
: 중국에서는 주요 자산에 대해 감손충당금 계상해야 함. 그러나 세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감손충당금 계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Q054. 고정자산 회계와 세무처리
: 고정자산 회계 세무처리에는 어떤 것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감가상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리스 도입 고정자산 처리, 고정자산 건설에 있어서 차입비용 처리 등이 있음
Q055. 장기투자 계상 및 평가방법
: 장기투자에는 장기 지분투자와 장기 채권투자가 있으며 실제 원가로 계상하나 장기 지분투자는 원가법 또는 지분법에 의해 평가
Q056. 무형자산 회계와 세무처리
: 무형자산 회계와 세무처리는 약간 차이 있으며 현행세법 미개정시 세무상 조정 필요
Q057. 결손금이 있어도 배당 가능?
: 결손금이 이익으로 보전되지 않으면 배당 불가. 은행에서 배당송금 수속시 기업소득세 납부영수증 제출 요구함
Q058. 기업소득세 납세기한 관련 유의사항
: 4분기 예납과 연도말 확정신고 있음. 매분기는 15일 이내에 세금 예납, 연도말에는 4개월 이내 확정신고, 5개월 이내 정산
Q059.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처리
: 중국 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모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실제 납부한 외국세액'과 중국자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간주 외국세액'은 외국의 모회사에서 외국세액 공제 가능
Q060. 현지에서 면세된 세금 처리방법
: 중국 자회사의 배당은 원천세가 면제되나 일본에서 10% 또는 20%의 외국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사용료는 10% 원천징수되나 일본에서는 20% 외국세액 공제됨
Q061. 현지법인에서 면세된 세금 처리방법
: 현지법인에서 면세된 기업소득세도 조세협약의 교환공문으로 정해진 것이면 한국의 모회사로 간주하여 의제 세액공제 적용됨
Q062. 이전가격
: 이전가격이란 간단히 말해 외국의 모회사와 중국의 자회사 사이에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중국 자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
Q063. 이전가격 조사대상
: 이전가격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유형재산 판매, 무형자산 양도, 금전 대여, 용역 제공 등
Q064. 이전가격 조사
: 회사의 이익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 지역 동업종의 평균이익 수준도 참고하게 됨
Q065. 이전가격 조사내용
: 중점 조사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전 조사자료 제출해야 하고, 사전 조사 후에 회사에서 실지조사 행해짐. 실지조사에서는 관련 거래의 상세한 자료 제출하게 됨
Q066. 이전가격 조사방법
: 주된 조사방법은 '독립가격비준법', '재판매가격기준법', '원가기준법'의 3가지. 이들 3가지 방법 적용 불가능시 그외의 방법 적용
Q067. 이전가격 조정
: '독립가격비준법'은 제3자와 비교가능 요소 있는지, '재판매가격기준법'은 실질적인 가공하고 있는지, '원가기준법'은 이익률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인트
Q068. 이전가격 사전확인
: 납세자와 납세당국이 사전에 룰을 확인하고 납세자가 결정된 룰에 따르고 있는 경우 이전가격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방법
제4장 개인소득세
Q069.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 출장으로 중국에 체재하여 183일 초과시 과세됨. 중국에 부임하는 경우도 과세됨. 현지에 출장 또는 부임하지 않더라도 과세되는 경우도 있음
Q070. 중국 출장관련 과세
: 중국 체재기간이 연간 183일 초과하던가, 중국의 고용주로부터 보수가 지불되던가, 중국의 항구적 시설(사업장소)이 보수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 과세됨
Q071. 중국 단기체재자 과세
: 중국 국내에서 추정이익 과세 받고 있는 사업소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과 주재원 사무소의 상주대표로 취임하고 있는 외국인은 과세됨
Q072. 현지법인 임원 겸직시
: 임원이라고 해도 동사와 고급관리직에는 차이가 있는데 동사는 통상 무보수이고 과세되지 않으나 고급관리직으로서 임원 보수의 지급을 받으면 현지에서 과세됨
Q073. 부임자의 소득신고
: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급여소득은 중국에서 지불하는 급여와 외국에서 지불하는 부재수당 등의 합계가 신고소득이 됨. 외국 거주자라면 단기체재자의 면세규정 있음
Q074. 급여소득 세액계산
: 회사가 본인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회사부담방식(세금공제후 급여 지급방식), 본인이 자신의 급여에서 개인소득세를 지불하는 본인부담방식(세금포함 급여 지급방식) 등 2가지
제5장 유통세
Q075. 증치세 납세 및 환급
: 증치세 납세액은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뺀 금액. 수출했을 때 수출 매출은 면세, 수출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자재, 부품에 부과된 매입세는 매출세에서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으면 환급됨
Q076. 증치세의 수출환급
: 현재 수출환급의 주요한 문제는 환급 수속이 규칙적, 정기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세구에 판매한 후 즉시 환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Q077. 영업세 과세
: 증치세는 주로 물품에 대해 과세, 영업세는 서비스(용역)에 과세. 가공조립업무는 증치세의 과세범위에 포함되고 가공조립 이외의 용역제공은 영업세 과세용역
Q078. 증치세 Vs. 영업세
: 증치세는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지만 영업세는 매출 그 자체에 대해 과세됨. 증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이나 영업세는 매출자에 대해서 과세됨
Q079. 영수증관련 주의사항
: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영수증을 작성하면 안됨. 지정 영수증 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처벌 받음. 세무당국 지정 영수증을 구입하여 사용해야만 함. 최근 기계화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