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출신은 ‘귀족’, 외지인은 ‘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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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7-14 09:18본문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외지 사람에 비해 대학입학, 취업 등에서 눈에 띄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외부인들은 ‘떠돌이’라고 부르며 차별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 살고 있는 리후에이(李輝)(43)씨는 85년 고향 푸젠(福建)에서 올라와 20년간 노력한 끝에 4개 회사와 2개의 빌딩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그러나 그는 요즘도 타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차별은 받고 있다.
“베이징 사람들은 저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을 피아오런(漂人, 떠돌이)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징에 20년이나 살았지만 아직도 떠돌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요. 매년 세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내고 있지만 아직도 내 이름으로 전화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험이나 기타 복지도 베이징 시민에 비교해 차별이 크지요. 또 제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찬조금을 내야 합니다. 다니게 되도 유치원의 아이들은 제 아들을 시골출신이라고 ‘왕따’ 시킵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이가 우리는 언제 베이징 사람이 되냐고 묻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베이징 후커우(戶口, 호적)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헤이롱지앙(黑龍江)에서 올라온 쩡(鄭)모씨 역시 “베이징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은 지방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도 베이징 소재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가 있다”며 “어렸을 때부터 후커우 제도의 벽을 느끼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베이징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베이징 후커우에 따른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후커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학 졸업생의 직업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 특히 입사 조건에 베이징 후커우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 지방 학생은 입사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최근 베이징 시민 류환씨는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그는 손해배상금으로 사망자 유족에게 225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류환씨는 이 판결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며 “만약에 사망자가 타지인이 아니라 베이징 시민이었다면 손해배상금으로 1억 4000만원을 부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 보상금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후커우만 있으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은 첨단기술 보유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베이징에 공헌한 사람에게 후커우를 포상으로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정책을 이용해 한 기업은 후커우를 팔아 돈벌이를 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우리 회사에서는 지역불문, 전공불문, 학력불문하고 오직 450만원만 지불하면 베이징 후커우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수많은 타지 사람을 끌어드린 것이다, 또 위조 후커우를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징 정부법제사무소 콩판용(孔繁榮)처장은 “현재 베이징의 인구는 한계를 넘어 심각한 물부족, 기초설비 부족,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후커우 제도는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