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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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5:23본문
한국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행정조치로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임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출국금지조치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한국적인 법률시스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인데, 최근 합작투자회사의 갑 방(중국인)이 을 방인 한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제23조 제2호와 기타 관련된 통지인데, 인민법원은 종결되지 아니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6년 2월 1일 시행)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금이나 현지부동산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供託)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심양중급인민법원의 공탁기준은 소송가액 전액이므로 소송가액이 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여도 원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예상할 때, 무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에 갈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원고(중국인)가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피고(외국인)의 인신을 제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은, 20여년 전 중국에 사회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대등한 위치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급소로 작용하게 된다.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에서 과거의 법규와 현재의 실상에 괴리가 발생함은 당연하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법률의 성격 상 조만간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는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돌 다리도 두드리는 자세로 중국 사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적인 법률시스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인데, 최근 합작투자회사의 갑 방(중국인)이 을 방인 한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제23조 제2호와 기타 관련된 통지인데, 인민법원은 종결되지 아니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6년 2월 1일 시행)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금이나 현지부동산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供託)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심양중급인민법원의 공탁기준은 소송가액 전액이므로 소송가액이 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여도 원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예상할 때, 무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에 갈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원고(중국인)가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피고(외국인)의 인신을 제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은, 20여년 전 중국에 사회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대등한 위치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급소로 작용하게 된다.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에서 과거의 법규와 현재의 실상에 괴리가 발생함은 당연하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법률의 성격 상 조만간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는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돌 다리도 두드리는 자세로 중국 사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