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무일당 평일로임 3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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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7:05본문
2008년 2월 15일부터 실시된 중국 “기관사업단위사업인원 로임향수 년휴가실시방법”에는 기관, 사업단위에서는 사업인원 휴가를 향수받지 못한 날자에 근거하여 년휴가로임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년휴가로임보수의 지불표준은 휴가일 하루당 본인이 당년에 받는 일로임수입의 3배를 지불해야 하며 사업인원의 정상적인 사업기간의 로임수입이 포함된다.
사업인원이 휴식해야 할 년휴가 당년의 일로임수입에 대한 계산방법은 본인의 전년 로임수입을 전년 로임계산일수(261일)로 나눈다. 기관사업인원의 전년 로임수입은 국가에서 규정한 보조금과 년말 1차성 장려금의 합계이고 사업단위 사업인원의 전년 로임수입은 본인의 전년 기본로임, 국가보조, 효익로임의 합계이다. 그중 국가보조에는 주택, 자가용 등 제도개혁으로 사업인원에게 발급하는 화페보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년휴가로임보수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그 단위가 기관 혹은 공무원법에 의해 관리하는 사업단위에 속할 때 간부관리권한에 근거하여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해 처분하며 지불하도록 령을 내린다.
기타 사업단위에 속할 때에는 간부관리권한에 근거하여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해 처분함과 동시에 동급인사행정부문 혹은 사업인원 본인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하게 할수 있다.
"방법"은 동시에 기관, 사업단위에서 년휴가관리를 잘하고 출퇴근관리제도(考勤制度)를 엄격히 하며 인사행정부문에서는 응당 직권에 의거하여 감독검사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년휴가로임보수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서는 간부관리권한에 근거하여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업인원이 본단위와 년휴가로 인해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의 관련 공무원신소고소와 인사쟁의처리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